망설이지 마세요!
감사실의 사전컨설팅이
여러분의 ‘적극행정’을
응원합니다!

‘소극행정’ stop!! 이제는 ‘적극행정’!!

“이 업무,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 “규정이 애매해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혹시 나중에 문제될까 봐 걱정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거나,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해석이 어려웠던 규정 앞에서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혹시 모를 감사의 부담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소극행정’의 늪에
빠지기도 하죠.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공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감사실

사전컨설팅,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전컨설팅 제도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할 때, 법규나 사규 해석이 어렵거나, 적법성·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 감사실에 미리 의견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실은 현업 부서의 업무 추진상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적절한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 사전컨설팅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적극행정 면책”입니다.

  • 신분상 책임 면제 감사실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이해관계 존재)이 없다면 징계나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상위기관 감사 시에도 든든 만약 상위기관의 감사에서 해당 업무가 지적되더라도, 감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해 드립니다.

사전컨설팅은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사전컨설팅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지만, 감사부담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 (사전컨설팅의 대상)
  •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자체감사 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한다.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신청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신청사안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업무·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 활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 신청 업무 추진 중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감사실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 검토 및 컨설팅 감사실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컨설팅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법률 검토, 현장 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의견서 통보 감사실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명확한 컨설팅의견서를 통보해 드립니다.

  • 업무 추진 통보받은 의견서에 따라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공사 감사실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시행하여 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전컨설팅(철도공사) 사례
  • 공사에서 추진하는 수하물 위탁계약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인력대비 과업물량이 적고 작업공간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과업범위에 타 공항의 수하물까지 포함하여 위탁이 가능한지?

    한국도심공항(주)과 하차횟수 등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발생 비용을 각각 분담할 경우 가능

  • 안전점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및 소액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국가계약법에서 점검용역의 분할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점검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등급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분할 발주 가능

  • 구로역과 백화점을 연결하는 노후화된 육교의 경우 소유자인 구청과 백화점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지만 구로역을 이용하는 주 이동통로로 활용됨에 따라 공사에서 유지보수비용 일부 분담이 가능한지?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육교폐쇄 시 발생될 시민들의 불편과 추가 보행통로 구축비용 등 여러여건을 감안하여 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 확보

또한, 사안이 중대하고 파급력이 큰 경우 상위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전컨설팅(감사원) 사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업무 담당자가 보상기준 해석·보상금액 산정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처리 담당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과정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

  • 건널목 입체화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관련 소송 진행(A공단, B공사)으로 비용부담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 정산 가능 여부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대전역 성심당 매장 임대계약 종료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위해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율인 17% 적용해 공개입찰 하였으나 5차례 유찰, 낙찰자가 없어 예정가격 등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예정가격 등 입찰 기준 재검토 가능

‘성심당’ 적극행정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실현한 모범사례

공사 감사실은 ‘가치감사, 어나더 인사이트(Another Insight)’라는 새로운 감사 비전을 선포하고 감사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적발 위주의 기존 감사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 조직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등 경영파트너로서의 감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심당 사전컨설팅 성공사례는 공공기관의 적극행정과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 가치와 경제적 효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찾은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적극업무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주저말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