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살피고, 스스로 신고하며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임직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코레일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함께 알아본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해 공정한 판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해충돌의 방지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해충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신고시스템 ‘이해충돌 의무신고(Let’s5)’를 구축하여 10가지 신고·제출 의무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올해 AI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임직원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취업한 퇴직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자 접촉 기록부’도 신설했다. 직원이 재취업한 퇴직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작은 신고가 만드는 큰 신뢰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감시와 규제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고 임직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다.
코레일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다섯 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다섯 가지의 제한·금지 행위를 운영하여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이해관계자가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재취업 퇴직자이거나 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인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신고는 의무이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라면 우선 신고하거나 감사실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임직원 개개인의 실천과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코레일의 청렴 문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근무평정 대상자에 내 자녀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어,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신고를 했다.
직계가족, 배우자 등과 계약·감독·평가·허가 등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에 같이 근무했던 퇴직자 선배가 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업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 전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으면 이해관계가 성립하므로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닌,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한다.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이자의 지급 여부는 신고 의무와는 무관하다.
청렴코레일
O, X 퀴즈로 알려주니 이해가 잘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