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광역전철 만들기!

부정승차 단속 체계의 모든 것

“한 정거장인데 한 번만 봐줘요.”
“부가운임이 너무 과해요.”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악의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부가운임 규정을 몰랐다는 고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될수록, 정당하게 요금을 내는 다수의 고객에게는 분명한 불공정으로 돌아옵니다.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단속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부정승차 단속의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글·사진 광역철도본부 광역마케팅처 김지은 대리

얼마를, 왜 징수하나요?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타는 곳에 무단으로 입장하는 것을 부정승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에서 부정승차가 확인되면,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1회권 운임과 함께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게 됩니다. ITX-청춘 열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간선철도 기준에 따라 기준운임과 그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이러한 단속과 징수는 모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19조 및 제21조는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구간 운임 외에 30배 범위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속은 법과 약관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광역전철에서의 부정승차 단속 절차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자가 적발되면 이용 내역을 조회해 승차구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부가운임을 산출해 부과합니다. 현장에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에는 운임 징수 후 귀가 조치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당일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귀가 조치하고, 이후 미납 관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만약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며 개인정보 제공에도 비협조적일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여 경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부가운임을 내지 않는다면?

납부되지 않은 부가운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미납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운임 미납은 총95건, 약 2,485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고액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2020년에 발생한 부가운임 약 340만 원 미납건은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5년 12월 공사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징수부터 납부가 완료되기까지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단속 당시 작성되는 사실확인서라는 점에서 현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단속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부정승차 단속업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적극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 포상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고의무표 승차를 단속해 부가운임(30배)을 징수한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누적 100만 원 이상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현업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우수 실적 직원 11명과 상위 10개역을 대상으로 총 600만 원의 포상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는 개인 포상으로 집중·확대하여 총 28명에게 약 1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정승차 의심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룹포털-데이터포털에서 역별 부정승차 의심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단속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임권이나 할인권을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현장 비효율적인 게이트 근무가 아닌, 핀셋 단속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고액의 부정승차 단속 사례가 궁금해요!

역시나 주로 경로/장애인/유공자 무임권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어린이/청소년 할인권을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의 단속 사례였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역 게이트 통과 시에 무임권에 해당하는 비프음(“삑삑”)과 붉은색 표시가 표출되어 단속한 결과, 지인의 경로 무임권을 부정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3~4번씩 근거리로 광역전철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고, 그 내역이 45일간 147회에 달해 부가운임으로 약 780만 원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광역전철 운임이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부정승차가 반복되면 공사의 수입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답해드립니다

Q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CCTV를 활용해도 되나요?

부정승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전에 부정승차 의심자에 대한 정보(카드번호 등)를 CCTV를 활용해 수집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정승차가 위법 행위인 것은 맞지만, 부정승차 단속 업무가 범죄 예방이나 수사활동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역 구내 CCTV 영상을 단속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역 게이트를 통과했으나 열차를 타기 전인데, 부정승차를 단속하여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나요?

우리 공사의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은 자동개집표기 안쪽(운임구역)으로 입장하였을 때를 부가운임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임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실제로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승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단속 업무는 광역전철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당하게 요금을 내는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현장 직원들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본부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광역전철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